일단 탈세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과세 대상이 될 근거가 없다고 한다. 그리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본문과 별표를 모두 꼼꼼히 읽어보아도 성매매 알선 수익만 몰수 추징 대상으로 규정되어
일단 탈세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과세 대상이 될 근거가 없다고 한다. 그리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본문과 별표를 모두 꼼꼼히 읽어보아도 성매매 알선 수익만 몰수 추징 대상으로 규정되어